헌법재판소
2011헌마732
법원재판제외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32 법원재판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원이 재판을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19.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356 결정).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7. 19.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위 각하결정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적어도 위 결정문 송달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1. 21.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법원이 재판을 지연함으로써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19.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356 결정).
이에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1.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7. 19.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위 각하결정을 선고받고, 2011. 7. 21.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는바, 적어도 위 결정문 송달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1. 11. 21.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