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71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임○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7. 충남 홍○읍 소재 ○○대학교를 퇴직한 자인바, 청구인이 동 대학교 재직시 발견한 학문적 오류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2011. 7. 24. ○○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회 운영진이 국가정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단삭제하여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1헌마591), ○○회 운영진이 청구인의 게시물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1. 11. 22.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3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청 구 인 임○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4. 27. 충남 홍○읍 소재 ○○대학교를 퇴직한 자인바, 청구인이 동 대학교 재직시 발견한 학문적 오류를 지적하는 게시물을 2011. 7. 24. ○○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회 운영진이 국가정보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무단삭제하여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11헌마591), ○○회 운영진이 청구인의 게시물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1. 11. 22.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30.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