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 11. 11. 14:20경 실외운동을 하다가 운동시간 단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교도관은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곳에서 청구인에 대해서만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실외운동이 종료된 14:50경 다시 수용자들을 2열로 세운 후 전체 수용자들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유독 청구인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신체검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체검사’라 한다).
나. ○○교도소장은 2021. 10. 18. 청구인에 대하여 외부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더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고(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지급한 마스크를 7개 초과하여 보관하지 못하게 하고 초과된 마스크를 교도관에게 반납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마스크 보관수량제한’이라 하고, 이 사건 신체검사, 이 사건 부작위와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2022. 12. 30.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2023. 2. 16. ○○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는 청구인이 출소한 날 또는 그 이전에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즉 개별 사건에서 사실인정과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적으로 해명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거나, 반복적인 침해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22. 7.경 ○○교도소에서 지급받은 마스크는 1인당 7매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7매를 초과하는 마스크를 반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늦어도 2022. 7.말경에는 이 사건 마스크 보관수량제한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22. 12. 30. 접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마스크 보관수량제한에 관한 부분은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