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3년 2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손□□, 모 박○○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사 건 2023헌마2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손○○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손□□, 모 박○○
결 정 일 2023. 2.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