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3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37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모○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있는 금남우체국 직원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의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금남우체국 직원들의 예금지급 거부행위는 청구인과 위 우체국간의 예금계약에 기인한 사인(私人)간의 법률행위일 뿐이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청 구 인 모○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충남 연기군 금남면에 있는 금남우체국 직원들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의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 때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금남우체국 직원들의 예금지급 거부행위는 청구인과 위 우체국간의 예금계약에 기인한 사인(私人)간의 법률행위일 뿐이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고권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