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로8 열람등사불허가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열람·복사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열람·복사신청’이라 한다), 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음에도, 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헌재 2022. 5. 31. 2022헌마77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2023. 1. 17. 청구인이 수용 중인 ○○교도소에 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기일(2023. 2. 7.)을 지정하여 알린 사실, 청구인은 2023. 2. 6. 위 재판부에 기록 열람·복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사 건 2023헌마20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1.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로8 열람등사불허가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열람·복사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열람·복사신청’이라 한다), 위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음에도, 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헌재 2022. 5. 31. 2022헌마77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2023. 1. 17. 청구인이 수용 중인 ○○교도소에 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기일(2023. 2. 7.)을 지정하여 알린 사실, 청구인은 2023. 2. 6. 위 재판부에 기록 열람·복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권력 불행사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