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92

성교육 이수명령 등 취소

결정일: 2023년 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92 성교육 이수명령 등 취소
청 구 인 조○○
선 고 일 2023.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을,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원인으로 ‘○○교도소장의 2022. 9. 21. 성교육편성에 대한 본청의 결정’을 기재한 점, ○○교도소장이 실제로 2022. 10. 4.부터 같은 달 31.까지 92시간 동안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심리치료를 실시한 점에 비추어 ○○교도소장의 위 성폭력심리치료 실시행위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은 성폭력심리치료를 시작한 2022. 10. 4.에는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위 2022. 10. 4.부터 90일이 지난 2023.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대상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진술서 기재에 비추어 ○○교도소장이 청구인을 이전의 교도소로 이송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이는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수용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교도소에서의 수용생활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22. 8. 31. 2018헌마305 참조), 그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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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