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20
계구사용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20 계구사용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기
피 청 구 인 원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1. 10. 9. 21:35경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해를 하였는바 교도관은 청구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10. 9.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을 보호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실 수용 행위’라고 한다), 보호실 수용시 그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실 수용사유 불고지 행위’라고 한다), 그 이후 청구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 행위’라고 한다, 위 행위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판례집 6-2, 176, 192-193 등).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모두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4항, 제5항, 제97조 제3항, 제9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위 규정들을 모두 준수하여 행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형집행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판단의 문제일 뿐이고, 그와 별개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576-580 참조)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형집행법은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99조 제1항), 이 사건 보호실 수용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95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보호실 수용사유 불고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95조 제4항),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제39조 제1항) 의무관은 수용자가 보호실에 수용된 경우나 보호장비가 사용된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5조 제5항, 제97조 제3항). 그렇다면, 위와 같은 측면에서도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청 구 인 박○기
피 청 구 인 원주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원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11. 10. 9. 21:35경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자해를 하였는바 교도관은 청구인의 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실에 수용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1. 10. 9. 청구인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라고 한다), 청구인을 보호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실 수용 행위’라고 한다), 보호실 수용시 그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보호실 수용사유 불고지 행위’라고 한다), 그 이후 청구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행위(이하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 행위’라고 한다, 위 행위들을 총칭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판례집 6-2, 176, 192-193 등).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등).
나.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모두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며,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95조 제4항, 제5항, 제97조 제3항, 제9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위 규정들을 모두 준수하여 행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의 쟁점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형집행법상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인정 내지 판단의 문제일 뿐이고, 그와 별개로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보호장비 사용의 한계에 대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576-580 참조) 그와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형집행법은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와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99조 제1항), 이 사건 보호실 수용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자살 또는 자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실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제95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보호실 수용사유 불고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수용자를 보호실에 수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95조 제4항), 이 사건 건강상태 미확인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제39조 제1항) 의무관은 수용자가 보호실에 수용된 경우나 보호장비가 사용된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5조 제5항, 제97조 제3항). 그렇다면, 위와 같은 측면에서도 이 사건 심판대상 행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