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63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7. 14.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554호)을, 2022. 8. 4.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5420호)을 각각 받았다. 청구인은 2022. 12. 1. 위 두 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인 2022. 11. 21. 위와 같이 각 기소유예처분을 한 두 사건(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들’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3. 2. 1. 위 두 가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모두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22.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78호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들을 모두 재기한 다음 공소제기처분을 함으로써 위 각 기소유예처분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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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사 건 2022헌마16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2. 7. 14.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6554호)을, 2022. 8. 4.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35420호)을 각각 받았다. 청구인은 2022. 12. 1. 위 두 건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전인 2022. 11. 21. 위와 같이 각 기소유예처분을 한 두 사건(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들’이라 한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3. 2. 1. 위 두 가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모두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2022. 11.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64078호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들을 모두 재기한 다음 공소제기처분을 함으로써 위 각 기소유예처분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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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