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674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674 민법 제245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황○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황○동이 1938년 ○○사로부터 서울 성북구 ○○동 산85-1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하였고, 위 황○동이 1990. 7. 23.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2010. 7. 2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점유의 권원을 증명하는 문서의 보존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3.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점유의 권원을 증명하는 문서인 증여증서가 분실되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증여증서의 보존기한을 명시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소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증서가 분실되었다거나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민법 제24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아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청 구 인 황○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황○동이 1938년 ○○사로부터 서울 성북구 ○○동 산85-1 일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하였고, 위 황○동이 1990. 7. 23. 사망한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2010. 7. 23.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점유의 권원을 증명하는 문서의 보존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3.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은 점유의 권원을 증명하는 문서인 증여증서가 분실되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증여증서의 보존기한을 명시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소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증서가 분실되었다거나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도, 청구인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사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민법 제245조 제1항으로 인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지 못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아직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