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1. 한○성
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허○준
3. 김○훈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의정부시 ○○동 385 토지는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었는데 청구인 한○성은 위 토지가 조부인 망 한노적의 명의로 사정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청구인 ○○교회에게 매도하였고, 청구인 ○○교회는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청구외 구권서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구권서는 청구인 한○성이 위 토지가 귀속재산임을 알면서도 위 토지의 사정명의자가 한○성의 조부와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소송사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 한○성과 변호사인 청구인 김○훈 등이 관련된 토지사기사건을 밝혀내고 2004. 11. 26. 청구인 김○훈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소장에는 위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의 공소제기는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청 구 인 1. 한○성
2.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대표자 허○준
3. 김○훈
피청구인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의정부시 ○○동 385 토지는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었는데 청구인 한○성은 위 토지가 조부인 망 한노적의 명의로 사정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청구인 ○○교회에게 매도하였고, 청구인 ○○교회는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청구외 구권서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이에 구권서는 청구인 한○성이 위 토지가 귀속재산임을 알면서도 위 토지의 사정명의자가 한○성의 조부와 동명이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소송사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 한○성과 변호사인 청구인 김○훈 등이 관련된 토지사기사건을 밝혀내고 2004. 11. 26. 청구인 김○훈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소장에는 위 토지가 귀속재산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의 공소제기는 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1.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나,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