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12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2월 23일
결정요지
병역의무 및 자녀 크레딧은 국고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일정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제도로서, 이를 무한정 적용할 경우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앞당길 우려가 크다. 이에 입법자가 국가 재정, 국민연금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및 출산 장려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면, 이를 두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병역의무 크레딧의 경우, 한정된 재원을 통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적절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후속세대의 가입을 촉진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자 병역 크레딧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도록 한정한 것이고, 자녀 크레딧의 경우, 둘 이상 자녀 출산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녀 크레딧 시행 이후 자녀를 얻은 사람에게만 적용하도록 한정한 것으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9조 제1항, 제3항
국민연금법(2021. 6. 8. 법률 제1821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19조 중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부분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9조 제1항, 제3항
국민연금법(2021. 6. 8. 법률 제1821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 제1항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19조 중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부분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8. 16.생이다. 청구인이 만 62세에 이르러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2020. 8. 16.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23개월이다. 청구인은 기본연금액에 따라 결정된 월 339,000원에 부양가족연금액 월 14,538원을 더한 금액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그중 일부에 대한 지급 연기를 신청하여 2020. 9. 25.부터 월 48,500원을 받아오고 있다.
청구인은 1979. 1. 15.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1981. 10. 22. 전역하였고, 각 1995년생, 1997년생인 두 명의 자녀가 있다.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받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녀가 2명인 가입자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받는다. 그런데 같은 법 부칙에서 2008. 1. 1. 이후에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경우만을 위와 같은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2007. 12. 31. 이전에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였고 2008. 1. 1. 이후에 자녀를 얻지 아니한 청구인은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19조 중 국민연금법 제18조 및 제19조의 적용대상을 2008. 1. 1. 이후에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19조 중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19조(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되, 그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조항]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병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국민연금법(2021. 6. 8. 법률 제1821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청구인의 주장
가. 국민연금법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상 그 급여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2008. 1. 1. 이후에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경우에만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 제19조가 적용되도록 하여 노령연금액에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는 2008. 1. 1.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거나 둘 이상의 자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나.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였고 두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없었다면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어 24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음으로써 더 많은 액수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구인은 형 집행 중이어서 노령연금을 제외하면 다른 수입원이 없고, 뇌병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형편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노령연금 증액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된 급여만 수령할 수 있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거나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이하 ‘가입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국가 등의 부담으로 일정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의 적용대상을 2008. 1. 1. 이후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였거나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위 국민연금법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발생하므로, 이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자신이 현역병으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였고 두 자녀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없었다면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이 더해짐으로써 월 3만 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주장은 2008. 1. 1.을 기준으로 그 전에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였거나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사람과 그 이후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다른 측면에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2007. 12. 31. 이전에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였거나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가입자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를 필요로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8. 8. 30. 2017헌바197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도 더 판단하지 않는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11조 1항이 보장하는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권을 침해할 뿐이다(헌재 2012. 11. 29. 2011헌마533 참조).
(2) 차별취급의 존재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거나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국가 등의 부담으로 일정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의 적용대상을 2008. 1. 1. 이후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수행의 시기(始期) 또는 모든 자녀들의 출생 시점이 2008. 1. 1. 전이면 위 조항들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① 국민연금법 제18조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같이 ‘2007. 12. 31. 이전에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과 ‘2008. 1. 1. 이후에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 사이에, ② 같은 법 제19조에 관하여는 자녀가 둘 이상인 사람 중 청구인과 같이 ‘2007. 12. 31. 이전에 모든 자녀를 얻은 사람’과 ‘2008. 1. 1. 이후에 한 명의 자녀라도 얻은 사람’ 사이에 각 차별취급이 발생한다.
(3)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가입자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점에 6개월의 가입기간을 전액 국가의 부담으로 추가 산입하고,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점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1인당 18개월의 가입기간을 50개월을 한도로 추가 산입하는데,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출한다(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이하 위와 같은 제도를 각 ‘병역의무 크레딧’, ‘자녀 크레딧’이라 한다). 병역의무 크레딧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연금 수급 직전 3년 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2분의 1을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인정하고, 자
녀 크레딧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연금 수급 직전 3년 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인정한다(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 및 다목 참조). 병역의무 크레딧은 병역의무 수행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병역의무를 수행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한다는 목적에서, 자녀 크레딧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한다는 목적에서 2007. 7. 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시 도입되었다.
(나) 그런데 이러한 크레딧 제도를 그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도 적용할 경우, 국고 및 국민연금기금에 부담을 주어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앞당길 우려가 크다. 이에 입법자가 국가의 재정과 국민연금기금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및 출산 장려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면, 이를 두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먼저 병역의무 크레딧에 관하여 본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통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병역의무 수행은 소득활동이나 교육ㆍ직업훈련 등의 기회에 대한 박탈을 수반하므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은 1949. 8. 6. 제정되었고, 현역병 입영인원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0만 명 이상, 공익근무요원 소집인원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병역의무 크레딧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다. 그렇기에 병역의무 크레딧 시행 전 병역의무 수행을 마쳤거나 이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게까지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제도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입법자로서는 한정된 재원을 통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적절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후속세대의 가입을 촉진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병역의무 크레딧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18조를 신설하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그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을 제외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자녀 크레딧에 관하여 본다. 위 제도 도입 당시 우리나라는 출산율 및 사망률의 동반 하락에 따라 급속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만, 이 같은 제도를 무한정 적용한다면 국고 및 연금재정의 악화와 후속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여 오히려 출산을 장려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위 입법목적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한 입법적 조치이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자녀 크레딧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19조를 신설하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그 시행일 이후 자녀를 얻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그 전에 자녀 모두를 얻은 사람을 제외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병역의무 및 자녀 크레딧이 도입된 2007. 7. 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으로 실시된 연금개혁의 영향이 2008. 1. 1. 전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당시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비하여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을 도모하고 후속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즉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액의 비율을 기존의 60%에서 2008년 50%를 시작으로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법률을 개정하면서도,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2007. 12. 31.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소득대체율 60%의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던 것이다[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20조 및 제34조 제2항 참조]. 이는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의 시행일인 2008. 1. 1.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병역의무 수행 및 자녀 출산 등의 사유에 대하여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병역의무 및 자녀 크레딧의 적용대상을 2008. 1. 1. 이후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사람으로 한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청 구 인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신대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8. 16.생이다. 청구인이 만 62세에 이르러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2020. 8. 16.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청구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223개월이다. 청구인은 기본연금액에 따라 결정된 월 339,000원에 부양가족연금액 월 14,538원을 더한 금액을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그중 일부에 대한 지급 연기를 신청하여 2020. 9. 25.부터 월 48,500원을 받아오고 있다.
청구인은 1979. 1. 15.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1981. 10. 22. 전역하였고, 각 1995년생, 1997년생인 두 명의 자녀가 있다.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역병으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받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녀가 2명인 가입자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받는다. 그런데 같은 법 부칙에서 2008. 1. 1. 이후에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경우만을 위와 같은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2007. 12. 31. 이전에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였고 2008. 1. 1. 이후에 자녀를 얻지 아니한 청구인은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19조 중 국민연금법 제18조 및 제19조의 적용대상을 2008. 1. 1. 이후에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경우로 한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19조 중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19조(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되, 그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조항]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현역병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국민연금법(2021. 6. 8. 법률 제18212호로 개정된 것)
제51조(기본연금액) ①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
가.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3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환산한 금액
나.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의 평균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연금 수급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환산한 금액
다. 연금 수급 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그 금액으로 한다.
가. 제1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8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제19조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청구인의 주장
가. 국민연금법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상 그 급여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은 2008. 1. 1. 이후에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경우에만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같은 법 제18조, 제19조가 적용되도록 하여 노령연금액에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는 2008. 1. 1.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거나 둘 이상의 자녀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된다.
나.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였고 두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없었다면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어 240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음으로써 더 많은 액수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청구인은 형 집행 중이어서 노령연금을 제외하면 다른 수입원이 없고, 뇌병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형편이 좋지 않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노령연금 증액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된 급여만 수령할 수 있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이 침해된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거나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이하 ‘가입자’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국가 등의 부담으로 일정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의 적용대상을 2008. 1. 1. 이후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였거나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위 국민연금법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발생하므로, 이들에 대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2) 청구인은 자신이 현역병으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였고 두 자녀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없었다면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가입기간이 더해짐으로써 월 3만 원 정도의 노령연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었으나,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주장은 2008. 1. 1.을 기준으로 그 전에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였거나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사람과 그 이후에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다른 측면에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2007. 12. 31. 이전에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였거나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가입자를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서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를 필요로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8. 8. 30. 2017헌바197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도 더 판단하지 않는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기준
헌법 제11조 1항이 보장하는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권을 침해할 뿐이다(헌재 2012. 11. 29. 2011헌마533 참조).
(2) 차별취급의 존재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하거나 둘 이상의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 국가 등의 부담으로 일정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의 적용대상을 2008. 1. 1. 이후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 수행의 시기(始期) 또는 모든 자녀들의 출생 시점이 2008. 1. 1. 전이면 위 조항들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① 국민연금법 제18조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같이 ‘2007. 12. 31. 이전에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과 ‘2008. 1. 1. 이후에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 사이에, ② 같은 법 제19조에 관하여는 자녀가 둘 이상인 사람 중 청구인과 같이 ‘2007. 12. 31. 이전에 모든 자녀를 얻은 사람’과 ‘2008. 1. 1. 이후에 한 명의 자녀라도 얻은 사람’ 사이에 각 차별취급이 발생한다.
(3)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현역병 등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가입자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점에 6개월의 가입기간을 전액 국가의 부담으로 추가 산입하고,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점에 둘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하여 1인당 18개월의 가입기간을 50개월을 한도로 추가 산입하는데,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지출한다(국민연금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참조. 이하 위와 같은 제도를 각 ‘병역의무 크레딧’, ‘자녀 크레딧’이라 한다). 병역의무 크레딧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연금 수급 직전 3년 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2분의 1을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인정하고, 자
녀 크레딧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연금 수급 직전 3년 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가입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인정한다(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 및 다목 참조). 병역의무 크레딧은 병역의무 수행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병역의무를 수행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한다는 목적에서, 자녀 크레딧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한다는 목적에서 2007. 7. 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시 도입되었다.
(나) 그런데 이러한 크레딧 제도를 그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도 적용할 경우, 국고 및 국민연금기금에 부담을 주어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앞당길 우려가 크다. 이에 입법자가 국가의 재정과 국민연금기금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및 출산 장려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면, 이를 두고 합리적 근거가 없다거나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먼저 병역의무 크레딧에 관하여 본다.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에는 통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병역의무 수행은 소득활동이나 교육ㆍ직업훈련 등의 기회에 대한 박탈을 수반하므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인 남성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은 1949. 8. 6. 제정되었고, 현역병 입영인원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0만 명 이상, 공익근무요원 소집인원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병역의무 크레딧의 적용범위는 매우 넓다. 그렇기에 병역의무 크레딧 시행 전 병역의무 수행을 마쳤거나 이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에게까지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제도 시행 초기부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입법자로서는 한정된 재원을 통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적절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도 후속세대의 가입을 촉진하여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병역의무 크레딧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18조를 신설하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한정하여 그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을 제외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자녀 크레딧에 관하여 본다. 위 제도 도입 당시 우리나라는 출산율 및 사망률의 동반 하락에 따라 급속히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다만, 이 같은 제도를 무한정 적용한다면 국고 및 연금재정의 악화와 후속세대의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여 오히려 출산을 장려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위 입법목적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한 입법적 조치이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자녀 크레딧에 관한 국민연금법 제19조를 신설하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그 시행일 이후 자녀를 얻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그 전에 자녀 모두를 얻은 사람을 제외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병역의무 및 자녀 크레딧이 도입된 2007. 7. 23.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으로 실시된 연금개혁의 영향이 2008. 1. 1. 전후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당시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비하여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을 도모하고 후속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즉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액의 비율을 기존의 60%에서 2008년 50%를 시작으로 2028년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도록 법률을 개정하면서도,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2007. 12. 31.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소득대체율 60%의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던 것이다[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 제20조 및 제34조 제2항 참조]. 이는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의 시행일인 2008. 1. 1.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병역의무 수행 및 자녀 출산 등의 사유에 대하여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국민연금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병역의무 및 자녀 크레딧의 적용대상을 2008. 1. 1. 이후 병역의무를 최초로 수행하거나 자녀를 얻은 사람으로 한정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