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1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34 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수 건 청구하였으나, 2011. 11. 15. 각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 각하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2011헌마619 결정, 2011헌마624 결정, 2011헌마667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피건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촛불집회과정에서 경찰관의 사진촬영 등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4. 13.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고(헌법재판소 2010헌마141 결정), 2010. 4. 17.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위 결정문 송달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11. 21.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수 건 청구하였으나, 2011. 11. 15. 각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 각하결정을 받았다(헌법재판소 2011헌마619 결정, 2011헌마624 결정, 2011헌마667 결정).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하 ‘이 사건 결정들’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들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피건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촛불집회과정에서 경찰관의 사진촬영 등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4. 13.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각하결정을 받고(헌법재판소 2010헌마141 결정), 2010. 4. 17.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위 결정문 송달일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1. 11. 21.에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