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58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바58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유한회사 ○○
대표이사 신○○
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최홍국, 정혜성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893 손해배상(기)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택시운전근로자 도○○ 외 9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893). 청구인은 위 소 계속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가운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카기10152), 2020.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12. 2.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김○○ 외 4명이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나12358) 2022. 3. 7. 항소를 모두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대리운전업, 차량공유제, 렌터카를 비롯한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른 택시수요의 감소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데 반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영세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근로자와 최저임금법이 정한 통상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임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으로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종의 사업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택시운송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 중 일부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이를 취하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3. 7. 25. 2011헌바236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사 건 2020헌바58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유한회사 ○○
대표이사 신○○
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최홍국, 정혜성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893 손해배상(기)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택시운전근로자 도○○ 외 9명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을 상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가합50893). 청구인은 위 소 계속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가운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 기각되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카기10152), 2020. 1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당해 사건 법원은 2021. 12. 2.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김○○ 외 4명이 항소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나12358) 2022. 3. 7. 항소를 모두 취하하여,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대리운전업, 차량공유제, 렌터카를 비롯한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른 택시수요의 감소 등 일반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데 반해 택시운송사업자의 영세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전근로자와 최저임금법이 정한 통상적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임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고정급으로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송사업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하여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종의 사업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택시운송사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 중 일부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이를 취하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13. 7. 25. 2011헌바236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