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67

소액사건관련 판결이유 불기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1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67 소액사건관련 판결이유 불기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액사건의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액사건심판법(2002. 1. 26. 법률 제66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1. 11.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판례집 6-1, 14, 15-16; 헌재 2011. 6. 28. 98헌마485, 판례집 13-2, 1379, 1388-1389).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1. 6. 28.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11헌마312), 이러한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