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66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0헌마3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871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10. 24.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시 ○○구 ○○로 ○○길 ○○역 1번 출구 앞 광장 ‘○○ 맘카페’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 윤○○에게 다가가 주변을 왔다갔다 배회하면서 "칼을 빌려줄까, 칼은 차에 있다."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빵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운영본부석 탁자 위에 있는 물티슈 등 운영물품을 만지고, 탁자 옆에 있는 확성기 마이크를 손에 들고 입 앞까지 들어 올리거나 손을 높이 들어 올려 흔들면서 운영진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등 약 30여 분간 못된 장난으로 행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3.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9. 12.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8718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거조항]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못된 장난 등’의 요건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법해석과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행사 운영진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행사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였을 뿐 ‘못된 장난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를 ‘못된 장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에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22. 11. 24. 2021헌마42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못된 장난’의 사전적 의미, ‘경범죄 처벌법’의 예방적·보충적·도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나 공무를 방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율할 경우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못된 장난 등’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별 사안에서 법관이 업무방해 행위의 내용, 행위의 상대방, 행위 당시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남용금지 규정을 두어 ‘경범죄 처벌법’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위 헌재 2022. 11. 24. 2021헌마426 결정 이후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사 건 2020헌마36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나○○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경능
피 청 구 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871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10. 24. 09:00경부터 09:30경까지 ○○시 ○○구 ○○로 ○○길 ○○역 1번 출구 앞 광장 ‘○○ 맘카페’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 윤○○에게 다가가 주변을 왔다갔다 배회하면서 "칼을 빌려줄까, 칼은 차에 있다."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빵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운영본부석 탁자 위에 있는 물티슈 등 운영물품을 만지고, 탁자 옆에 있는 확성기 마이크를 손에 들고 입 앞까지 들어 올리거나 손을 높이 들어 올려 흔들면서 운영진에게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등 약 30여 분간 못된 장난으로 행사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3. 10.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19. 12.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8718호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은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2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거조항]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청구인의 주장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못된 장난 등’의 요건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법해석과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나. 청구인은 행사 운영진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행사에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였을 뿐 ‘못된 장난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기초로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를 ‘못된 장난’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에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헌법재판소는 2022. 11. 24. 2021헌마426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결정 중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목적, ‘못된 장난’의 사전적 의미, ‘경범죄 처벌법’의 예방적·보충적·도덕적 성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못된 장난 등’은 타인의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는 행동으로 일반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불법성을 가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나 공무를 방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행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예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율할 경우 규율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못된 장난 등’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별 사안에서 법관이 업무방해 행위의 내용, 행위의 상대방, 행위 당시의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제2조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남용금지 규정을 두어 ‘경범죄 처벌법’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위 헌재 2022. 11. 24. 2021헌마426 결정 이후 그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바, 위 선례의 취지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다.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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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