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545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5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로앤피플담당변호사 황호웅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8.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722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의자 유○○(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19. 5. 5.경 ○○시 ○○구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김○○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1. 25.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5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2. 2. 3. 피의자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2. 1.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578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사 건 2021헌마154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로앤피플담당변호사 황호웅
피 청 구 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1. 8.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17225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피의자 유○○(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는 2019. 5. 5.경 ○○시 ○○구 소재 도로에서 (차량번호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김○○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의 자녀로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인 2022. 1. 25.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578호로 재기하였고, 이후 2022. 2. 3. 피의자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헌재 2022. 12. 22. 2022헌마1430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2. 1. 2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578호로 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