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382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1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바382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원○희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재라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재라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10. 19.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31. 각하되자(춘천지방법원 2011카기291), 그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2.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0. 7. 당해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재라2)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1. 10. 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청 구 인 원○희
당해사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재라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0.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재라2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된 후인 2011. 10. 19.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31. 각하되자(춘천지방법원 2011카기291), 그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1. 12. 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공보 143, 1216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0. 7. 당해사건(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재라2)에 관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되어 당해사건이 이미 종결되고 난 다음인 2011. 10. 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