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61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3년 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6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이택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1. 2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형제19153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사 건 2021헌마161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이택기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21. 11. 2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년 형제19153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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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