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사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2월 23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6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황○○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 신 청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본 안 사 건 2022헌마66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 부분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2. 23.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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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