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마800
계구사용 등 처우제한 불고지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6헌마800 계구사용 등 처우제한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욱
【주 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자로서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자인바, 2006. 6. 5. 교도관을 폭행하고 자해를 하자 교도관들에 의해 수갑과 사슬이 채워져 규율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해 수용된 후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는데, 조사수용된 날인 2006. 6. 5.부터 같은 달 13.까지 9일간 수갑과 사슬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교도관들이 자신에 대해 계구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계구를 사용하였으며, 조사수용으로 인해 제한되는 처우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계구사용과 조사수용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산구치소장이 2006. 6. 5.부터 같은 달 13.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수갑과 사슬의 사용(이하 "이 사건 계구사용"이라 한다) 및 같은 기간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판례집 6-2, 176, 192-193;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8 등).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판례집 13-2, 174, 191-192).
이 사건 계구사용과 조사수용은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 계구사용과 조사수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있어서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재판소는 계구사용의 한계와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며(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576-580),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행형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556호)은 제6조에서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수용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2항에서 "소장은 계구의 사용이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계구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계구의 계속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구사용의 이유 고지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계구사용의 절차에 대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구사용의 절차와 방법 및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행형법 제45조 내지 제48조의2에 따라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징벌절차 및 징벌부과기준 등 징벌처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555호) 제11조는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접견, 서신수발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나,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진정은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고, 접견, 서신수발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징벌혐의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위반사실의 조사를 위해 수용되는 자에 대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처우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사수용에 있어 제한되는 처우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윤영철,김경일,전효숙
사 건 2006헌마800 계구사용 등 처우제한 불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욱
【주 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자로서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자인바, 2006. 6. 5. 교도관을 폭행하고 자해를 하자 교도관들에 의해 수갑과 사슬이 채워져 규율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해 수용된 후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는데, 조사수용된 날인 2006. 6. 5.부터 같은 달 13.까지 9일간 수갑과 사슬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교도관들이 자신에 대해 계구를 사용하면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고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계구를 사용하였으며, 조사수용으로 인해 제한되는 처우에 대해서도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계구사용과 조사수용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산구치소장이 2006. 6. 5.부터 같은 달 13.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수갑과 사슬의 사용(이하 "이 사건 계구사용"이라 한다) 및 같은 기간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26, 판례집 6-2, 176, 192-193; 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8 등).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판례집 4, 51, 56 ; 헌재 2001. 8. 30. 99헌바92등, 판례집 13-2, 174, 191-192).
이 사건 계구사용과 조사수용은 모두 종료하여 이 사건 계구사용과 조사수용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있어서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재판소는 계구사용의 한계와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한 바 있으며(헌재 2003. 12. 18. 2001헌마163, 판례집 15-2, 562, 576-580),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행형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556호)은 제6조에서 "계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수용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2항에서 "소장은 계구의 사용이 7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계구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계구의 계속 사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정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구사용의 이유 고지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계구사용의 절차에 대해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구사용의 절차와 방법 및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 행형법 제45조 내지 제48조의2에 따라 수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징벌절차 및 징벌부과기준 등 징벌처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법무부령 제555호) 제11조는 증거의 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접견, 서신수발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나,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진정은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없고, 접견, 서신수발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해당 수용자의 가족 또는 친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징벌혐의자가 다른 수용자 또는 출입자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혐의자에 대하여 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 교도작업·교육훈련·종교집회 참석의 제한 또는 금지 그 밖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위반사실의 조사를 위해 수용되는 자에 대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 처우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조사수용에 있어 제한되는 처우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으로 인한 심판의 이익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윤영철,김경일,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