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4.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2. 15.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처우 조정표 개선 시달’(법무부 의료과-4709)에 따라 아래 각 조치를 시행하였다.
(1) 피청구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이었던 2021. 7. 12.~2021. 7. 25.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하였다가, 2021. 7. 26.부터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평일에는 실시하되 토요일에는 중지하는 조치(이하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라 한다)를 하였고, 위 조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2021. 2. 15.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2.5단계 시에는 민원인의 일반접견 및 화상접견은 모두 중지하되 스마트접견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3단계 시는 접견을 전면 중지하는 조치(이하 ‘접견 중지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가, 2022. 7. 6. 시행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위험도 단계별 수용자 처우 조정표"(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27636)에 따라 접견을 재개(단, 확진자는 격리 해제 후 시행하되 변호인접견 및 공무상접견의 경우에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비접촉 전화통화 방식 등으로 실시 가능)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21. 2. 15.부터 종전까지 평균 월 1회 시행하던 모포 건조 및 털이를 중단하였고, 위 조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이하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 접견 중지 조치 및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3헌마34),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
나. 접견 중지 조치
헌법소원제도는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접견 중지 조치는 2022. 7. 6. 재개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후 경위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다.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입소한 2022. 1. 4. 전부터 행해지고 있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구치소 입소 후 적어도 1개월 경과 후에는 위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3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 4.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1. 2. 15.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자 처우 조정표 개선 시달’(법무부 의료과-4709)에 따라 아래 각 조치를 시행하였다.
(1) 피청구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이었던 2021. 7. 12.~2021. 7. 25.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하였다가, 2021. 7. 26.부터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평일에는 실시하되 토요일에는 중지하는 조치(이하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라 한다)를 하였고, 위 조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2021. 2. 15.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2.5단계 시에는 민원인의 일반접견 및 화상접견은 모두 중지하되 스마트접견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3단계 시는 접견을 전면 중지하는 조치(이하 ‘접견 중지 조치’라 한다)를 하였다가, 2022. 7. 6. 시행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위험도 단계별 수용자 처우 조정표"(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긴급대응단-27636)에 따라 접견을 재개(단, 확진자는 격리 해제 후 시행하되 변호인접견 및 공무상접견의 경우에는 확진자의 경우에도 비접촉 전화통화 방식 등으로 실시 가능)하였다.
(3) 피청구인은 2021. 2. 15.부터 종전까지 평균 월 1회 시행하던 모포 건조 및 털이를 중단하였고, 위 조치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이하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라고 한다).
다. 청구인은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 접견 중지 조치 및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조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헌재 2001. 6. 28. 98헌마48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부분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바 있고(2023헌마34), 청구기간 도과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2. 12. 18. 2002헌마279 참조).
나. 접견 중지 조치
헌법소원제도는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접견 중지 조치는 2022. 7. 6. 재개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편, 헌법소원은 주관적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가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89헌마181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전후 경위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다.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모포 건조 및 털이 중지 조치는 청구인이 ○○구치소에 입소한 2022. 1. 4. 전부터 행해지고 있던 것으로서, 청구인은 ○○구치소 입소 후 적어도 1개월 경과 후에는 위 조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3. 1. 20.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헌재 2022. 1. 25. 2022헌마30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