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6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60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휴대전화 등의 전화번호는 개인의 식별번호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화번호가 삭제되는바, 국민들이 비용 없이 휴대전화 등의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국가가 기본요금의 부담 없이 국민들이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휴대전화 등의 전화번호는 개인의 식별번호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화번호가 삭제되는바, 국민들이 비용 없이 휴대전화 등의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11. 11.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11. 1. 4. 2010헌마709, 헌재 2010. 4. 13. 2010헌마14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국가가 기본요금의 부담 없이 국민들이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불행사가 있는 것인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 받고 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공권력 불행사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공권력 불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