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10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3년 3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0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사 건 2023헌아102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