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3헌사74
결정경정 신청
결정일: 1993년 9월 1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93 헌사74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1. 백 ○ 헌 ( 白 ○ 憲 )
2. 송 ○ 숙 ( 宋 ○ 淑 )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93헌마123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등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1993. 6. 29. 자로 결정ㆍ고지한 결정의 이유 중, “판단유탈” 또는 “추가판결”이라는 표시는 “재판유탈” 또는 “추가재판”의 오기이므로, 신청인은 그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그 경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 청 인 1. 백 ○ 헌 ( 白 ○ 憲 )
2. 송 ○ 숙 ( 宋 ○ 淑 )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의 요지는 우리 재판소가 93헌마123 재판의 지연 위헌확인등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1993. 6. 29. 자로 결정ㆍ고지한 결정의 이유 중, “판단유탈” 또는 “추가판결”이라는 표시는 “재판유탈” 또는 “추가재판”의 오기이므로, 신청인은 그 사건의 청구인으로서 그 경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