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78
정당활동 집회 신고의무 면제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2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마778 정당활동 집회 신고의무 면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인의 옥외집회나 시위와 달리 정당연설회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1. 12. 1.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집시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당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이 사건 정당법 조항은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인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일체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당법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당연설회로 다소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야기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당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집시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집시법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1. 6. 20. 관할경찰관서장의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8. 11. 2011헌마333 제2지정재판부 결정), 그로서는 그와 같은 심판을 청구한 2011. 6. 20. 적어도 이 사건 집시법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1. 이루어진 이 사건 집시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인의 옥외집회나 시위와 달리 정당연설회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1. 12. 1.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정당법 조항’이라 한다)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집시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정당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헌재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이 사건 정당법 조항은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인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일체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당법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당연설회로 다소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야기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당법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집시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집시법 조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2011. 6. 20. 관할경찰관서장의 미신고 집회에 대한 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된 바 있으므로(헌재 2011. 8. 11. 2011헌마333 제2지정재판부 결정), 그로서는 그와 같은 심판을 청구한 2011. 6. 20. 적어도 이 사건 집시법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1. 이루어진 이 사건 집시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