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로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앱(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