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49
인지사건 처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49 인지사건 처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4. 17:40경 ○○시 ○○구 ○○길, ○○카페에서 차○○, 박○○로부터 당한 폭행, 모욕, 강도상해, 협박, 재물손괴 피해에 관하여 ○○경찰서에 고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3. 7. 청구인, 차○○의 각 폭행 혐의를, 2022. 3. 11. 차○○, 박○○의 각 모욕 혐의를 각각 인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3. 28. 차○○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송치결정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22. 4. 26. 차○○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8028호). 한편 피청구인은 2022. 3. 28. 청구인의 폭행 혐의, 차○○, 박○○의 각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2. 5. 2. ○○경찰서장에게 위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피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에게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22. 5.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소한 강도상해, 협박,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차○○, 박○○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할 것을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12240호). 피청구인은 2022. 5. 2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에게 위 혐의에 대한 추가 입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22. 6. 7. 청구인이 고소한 강도상해, 협박,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입건하고 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차○○, 박○○의 혐의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14448호). 피청구인은 2022. 9. 1. 차○○, 박○○의 각 강도상해 혐의, 차○○의 재물손괴 혐의, 박○○의 협박 혐의를 인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9. 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에게 추가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혐의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하였고, 2022. 9. 5. 위 혐의들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22. 9. 15. 차○○, 박○○의 각 모욕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고(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25766호), 차○○, 박○○의 각 강도상해 혐의, 차○○의 재물손괴 혐의, 박○○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 피청구인의 불송치결정에 위법·부당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록반환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8028, 12240, 2576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행위, 상해 사건을 폭행으로 의율한 행위, 사건을 종결하며 불송치결정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가 고소인인 자신의 항고권, 이의신청권 등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2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2022헌사1170).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원용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행위,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소한 강도상해 사건을 폭행으로 의율하고 강도상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행위(이하 ‘인지사건 처리’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소한 차○○, 박○○의 각 강도상해 혐의에 대하여 폭행으로 의율한 행위(이하 ‘폭행 의율’라 한다),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소한 차○○, 박○○의 각 강도상해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불송치결정 미통지’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인지사건 처리에 대한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의 2023. 2. 22.자 사실조회 회신, ○○경찰서장의 2023. 2. 23.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 두 명이 있다’는 불상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여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인지사건으로 수사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2023. 2. 14.자 보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구두로 고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고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간이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한 적은 없다. 위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의 고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미 불상인의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한바, 청구인이 고소를 하였음에도 담당 수사기관이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인지사건 처리로 인하여 자신의 이의신청권, 항고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은 제외한다)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사법경찰관은 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이상의 조항들은 불송치결정과 관련하여 통지 대상과 이의신청권자를 정할 때 고소인과 피해자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인지사건 처리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처분을 할 때 비로소 청구인의 항고권이 문제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단계에서 인지사건 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8. 13. 2020헌마952 결정 참조).
따라서 인지사건 처리는 피해자인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폭행 의율에 대한 판단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과 법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판사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시정될 수 있다(헌재 1992. 12. 15. 92헌마275 결정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불송치결정 미통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등 참조).
○○경찰서장의 2023. 2. 23.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2022. 9. 5. 청구인에게 ‘차○○, 박○○의 각 강도상해 혐의, 차○○의 재물손괴 혐의, 박○○의 협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송치결정 미통지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149 인지사건 처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양○○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용직
피 청 구 인 ○○경찰서 사법경찰관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11. 14. 17:40경 ○○시 ○○구 ○○길, ○○카페에서 차○○, 박○○로부터 당한 폭행, 모욕, 강도상해, 협박, 재물손괴 피해에 관하여 ○○경찰서에 고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3. 7. 청구인, 차○○의 각 폭행 혐의를, 2022. 3. 11. 차○○, 박○○의 각 모욕 혐의를 각각 인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3. 28. 차○○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송치결정을 하였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22. 4. 26. 차○○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8028호). 한편 피청구인은 2022. 3. 28. 청구인의 폭행 혐의, 차○○, 박○○의 각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2. 5. 2. ○○경찰서장에게 위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피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에게 위 사건을 송치하였다.
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22. 5.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소한 강도상해, 협박,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차○○, 박○○의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할 것을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12240호). 피청구인은 2022. 5. 25.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에게 위 혐의에 대한 추가 입건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22. 6. 7. 청구인이 고소한 강도상해, 협박,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입건하고 그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차○○, 박○○의 혐의 여부를 명확히 할 것을 내용으로 보완수사를 다시 요구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14448호). 피청구인은 2022. 9. 1. 차○○, 박○○의 각 강도상해 혐의, 차○○의 재물손괴 혐의, 박○○의 협박 혐의를 인지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9. 2.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에게 추가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혐의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완수사결과를 통보하였고, 2022. 9. 5. 위 혐의들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에게 수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는 2022. 9. 15. 차○○, 박○○의 각 모욕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하고(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25766호), 차○○, 박○○의 각 강도상해 혐의, 차○○의 재물손괴 혐의, 박○○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 피청구인의 불송치결정에 위법·부당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기록반환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년 형제8028, 12240, 25766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행위, 상해 사건을 폭행으로 의율한 행위, 사건을 종결하며 불송치결정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가 고소인인 자신의 항고권, 이의신청권 등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1. 2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2022헌사1170). 청구인의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원용함과 동시에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행위,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소한 강도상해 사건을 폭행으로 의율하고 강도상해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을 인지사건으로 처리한 행위(이하 ‘인지사건 처리’라 한다), ②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소한 차○○, 박○○의 각 강도상해 혐의에 대하여 폭행으로 의율한 행위(이하 ‘폭행 의율’라 한다), ③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소한 차○○, 박○○의 각 강도상해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불송치결정 미통지’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인지사건 처리에 대한 판단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의 2023. 2. 22.자 사실조회 회신, ○○경찰서장의 2023. 2. 23.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 두 명이 있다’는 불상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현장조사 등을 시행하여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인지사건으로 수사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2023. 2. 14.자 보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구두로 고소의 의사표시를 하고, 고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간이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한 적은 없다. 위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의 고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미 불상인의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시행한바, 청구인이 고소를 하였음에도 담당 수사기관이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인지사건 처리로 인하여 자신의 이의신청권, 항고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은 제외한다)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사법경찰관은 위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이상의 조항들은 불송치결정과 관련하여 통지 대상과 이의신청권자를 정할 때 고소인과 피해자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인지사건 처리로 인하여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된 사건의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처분을 할 때 비로소 청구인의 항고권이 문제된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단계에서 인지사건 처리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0. 8. 13. 2020헌마952 결정 참조).
따라서 인지사건 처리는 피해자인 청구인의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권력행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폭행 의율에 대한 판단
어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죄명과 법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판사의 직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설사 피청구인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의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시정될 수 있다(헌재 1992. 12. 15. 92헌마275 결정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대상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불송치결정 미통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공권력 행사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상인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3. 3. 4. 2003헌마118 등 참조).
○○경찰서장의 2023. 2. 23.자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2022. 9. 5. 청구인에게 ‘차○○, 박○○의 각 강도상해 혐의, 차○○의 재물손괴 혐의, 박○○의 협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음’을 통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송치결정 미통지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