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는 보상금을 받을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 제2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의 조부는 독립유공자이고 그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2006. 8.경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고, 청구인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인천보훈지청장의 2023. 2. 16.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 조부의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2006. 8.경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2006. 8.경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1년을 경과한 2023.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