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3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3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1. 11.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서울가정법원 2021버1923) 이에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가정법원 2022서257). 청구인은 위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결정의 근거가 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제7호, 제8호(이하 위 각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1. 7. 28. 2010헌마432 참조).
청구인은 2022. 11. 11.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고 그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