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1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3월 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15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미 각하된 가처분신청(헌재 2023. 2. 7. 2023헌사99 등)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가처분신청으로서 신청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