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34
수도법 제1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34 수도법 제1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대리인 변호사 성산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2. 1.부터 ‘○○’이라는 상호로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한 양변기 부속장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수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일정한 건물을 신축할 때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와 같이 규정한 수도법 조항 및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6 및 별표 2의5가 양변기 부속장치 제조를 하는 자신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란에서 수도법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6 및 별표 2의5에 대해서만 위헌 선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란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면 수도법 제15조 제1항을 심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도법(2019. 11. 26. 법률 제1660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수도법(2021. 8. 17. 법률 제1841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4항, 수도법 시행규칙(2020. 11. 27. 환경부령 제89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6, 수도법 시행규칙(2022. 2. 17. 환경부령 제975호로 개정된 것) 별표 2의5(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도법(2019. 11. 26. 법률 제1660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법(2021. 8. 17. 법률 제1841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2020. 11. 27. 환경부령 제89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제2의5와 같다.
수도법 시행규칙(2022. 2. 17. 환경부령 제975호로 개정된 것)
[별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관련조항]
수도법(2020. 3. 31. 법률 제1717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 판단
가. 수도법 제15조 제4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6 및 별표 2의5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오로지 완제품 형태의 대변기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변기에 부착하는 부속장치를 생산하는 자신의 영업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21. 8. 17. 법률 제18419호로 개정된 수도법 제15조 제4항이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수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절수등급을 표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인데, 청구인은 완제품 형태의 대변기, 즉 ‘절수설비’를 제조·수입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대변기에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한 부속장치, 즉 ‘절수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자이므로, 절수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도법 제15조 제4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6 및 별표 2의5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수도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수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건축주이지 청구인과 같이 그러한 설비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다.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단지 ‘절수설비’만이 규정되어 있고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절수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신의 영업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단지 영업기회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0. 2. 1.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변기 부속장치를 제조·판매하고 있고, 2019. 11. 26. 법률 제16607호로 개정된 수도법 제15조 제1항은 2020. 11. 27. 시행되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2023. 2. 16.에 이르러 이루어졌으므로, 수도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을 도과한 것이어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별 지】
[별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개정 2022. 2. 17.>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1. 절수등급: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수도꼭지. 다만, 샤워용의 경우 최대토수유량이 7.5리터 이하인 것을 단일등급인 우수등급으로 한다.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최대토수유량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나. 변기
1)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3) 소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0.6리터 이하
1리터 이하
2리터 이하
2. 절수등급의 표시
가. 절수등급 표시를 위한 절수설비의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측정한 시험성적서의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표시정보
1) 절수등급
2)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
3) 제품구분, 업체명, 모델명 및 검사기관
(예시 1) 1등급(수도꼭지)
(예시 2 ) 우수등급[수도꼭지(샤워용))]
(예시 3) 1등급(변기)
다. 표시방법
1) 배색 비율은 청색(C100+M29+Y0+K13)을 원칙으로 하되, 청색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색 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절수등급 표시는 절수설비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꼭지 등 설비 표면에 절수등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다.
3) 절수등급 표시의 크기는 절수설비의 크기나 부착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비고
제2호가목에 따라 측정한 시험성적서의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 표시를 한 수도꼭지 모델(이하 "기존모델"이라 한다)과 같은 용도로서 1분당 최대토수유량이 기존모델과 같거나 적은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기존모델의 시험성적서의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해당 수도꼭지 모델의 최대토수유량을 표시할 수 있다.
사 건 2023헌마234 수도법 제1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대리인 변호사 성산
결 정 일 2023. 3. 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2. 1.부터 ‘○○’이라는 상호로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한 양변기 부속장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수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일정한 건물을 신축할 때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와 같이 규정한 수도법 조항 및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6 및 별표 2의5가 양변기 부속장치 제조를 하는 자신의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란에서 수도법 제1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6 및 별표 2의5에 대해서만 위헌 선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이유란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면 수도법 제15조 제1항을 심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수도법(2019. 11. 26. 법률 제1660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수도법(2021. 8. 17. 법률 제1841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4항, 수도법 시행규칙(2020. 11. 27. 환경부령 제89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6, 수도법 시행규칙(2022. 2. 17. 환경부령 제975호로 개정된 것) 별표 2의5(이하 이들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수도법(2019. 11. 26. 법률 제16607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도법(2021. 8. 17. 법률 제18419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2020. 11. 27. 환경부령 제893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6(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 법 제15조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은 별표 제2의5와 같다.
수도법 시행규칙(2022. 2. 17. 환경부령 제975호로 개정된 것)
[별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관련조항]
수도법(2020. 3. 31. 법률 제17178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절수설비"(節水設備)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기기를 말한다.
3. 판단
가. 수도법 제15조 제4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6 및 별표 2의5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오로지 완제품 형태의 대변기만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변기에 부착하는 부속장치를 생산하는 자신의 영업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21. 8. 17. 법률 제18419호로 개정된 수도법 제15조 제4항이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수도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절수등급을 표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인데, 청구인은 완제품 형태의 대변기, 즉 ‘절수설비’를 제조·수입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대변기에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한 부속장치, 즉 ‘절수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자이므로, 절수등급 표시에 관한 규정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도법 제15조 제4항,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6 및 별표 2의5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수도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
(1)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수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건축주이지 청구인과 같이 그러한 설비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다.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설치 의무와 관련하여 단지 ‘절수설비’만이 규정되어 있고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절수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신의 영업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단지 영업기회가 축소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0. 2. 1.부터 지금까지 계속 양변기 부속장치를 제조·판매하고 있고, 2019. 11. 26. 법률 제16607호로 개정된 수도법 제15조 제1항은 2020. 11. 27. 시행되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난 2023. 2. 16.에 이르러 이루어졌으므로, 수도법 제15조 제1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을 도과한 것이어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별 지】
[별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개정 2022. 2. 17.>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제3조의6 관련)
1. 절수등급: 공급수압 98kPa에서의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수도꼭지. 다만, 샤워용의 경우 최대토수유량이 7.5리터 이하인 것을 단일등급인 우수등급으로 한다.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최대토수유량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나. 변기
1)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2)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평균사용수량
4리터 이하
5리터 이하
6리터 이하
3) 소변기
절수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사용수량
0.6리터 이하
1리터 이하
2리터 이하
2. 절수등급의 표시
가. 절수등급 표시를 위한 절수설비의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측정한 시험성적서의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나. 표시정보
1) 절수등급
2)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
3) 제품구분, 업체명, 모델명 및 검사기관
(예시 1) 1등급(수도꼭지)
(예시 2 ) 우수등급[수도꼭지(샤워용))]
(예시 3) 1등급(변기)
다. 표시방법
1) 배색 비율은 청색(C100+M29+Y0+K13)을 원칙으로 하되, 청색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색 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절수등급 표시는 절수설비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도꼭지 등 설비 표면에 절수등급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품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있다.
3) 절수등급 표시의 크기는 절수설비의 크기나 부착위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비고
제2호가목에 따라 측정한 시험성적서의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절수등급 표시를 한 수도꼭지 모델(이하 "기존모델"이라 한다)과 같은 용도로서 1분당 최대토수유량이 기존모델과 같거나 적은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기존모델의 시험성적서의 최대토수유량을 기준으로 해당 수도꼭지 모델의 최대토수유량을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