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85

피의자신문 기일 일방통보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85 피의자신문기일 일방통보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성○○
3. 황○○
4. 정○○
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 1. 28.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후 2023. 2.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들이다.
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3. 2. 1. 11:45경 청구인들의 변호인인 변호사 장○○에게 전화하여 다음날인 ‘2023. 2. 2. 10:00’ 청구인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리면서 변호인으로서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2023. 2. 1. 18:47경 다시 위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피의자신문일시를 ‘2023. 2. 2. 10:00’에서 ‘2023. 2. 2. 14:00’로 변경한다고 통지하였으며, 2023. 2. 1. 20:14경 위 변호사에게 "변호인의 참여권 및 조력권을 보장하고자 기고지한 바와 같이 오전 10시에서 14시로 시간을 변경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합동수사팀이 2023. 2. 1. 피의자신문일시를 위와 같이 청구인들의 변호인에게 통보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수단이다.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경고·권고·시사와 같은 정보제공 행위나 단순한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서 권력적 사실행위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의 발동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참조).
청구인들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합동수사팀이 청구인들의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지 않고, 변호인의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피의자신문일시를 결정하여 통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사법경찰관은 2023. 2. 1.경 청구인들의 변호인인 장○○ 변호사에게 피의자신문의 일시 등을 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변호인의 참석 여부 및 위 변호인이 원하는 다른 날짜가 있는지, 불참하는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위 변호인은 고지된 일시에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한편, 청구인들을 인치하지 말 것, 서면으로 문의할 것 등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참석 가능한 다른 날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2023. 2. 1.경 위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일시를 알린 위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변호인에게 피의자신문의 일시, 장소를 고지하면서 변호인의 참석 가능 여부나 사정 등을 확인하여 피의자신문 일정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