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청구(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형제17416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291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사 건 2023헌마3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약식명령청구(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0형제17416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참조).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291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