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6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60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박○○
2. 고○○
청구인들의 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로서, 각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사 김○○의 청구에 대해 제주지방법원 판사 오○○이 2023. 2. 17.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된 사람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체포영장 발부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부분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23. 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하여야 하는바, 어떠한 법령이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원의 해석·적용이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 법령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6. 6. 29. 2005헌마165등; 헌재 2017. 9. 28. 2016헌마96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들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부분은 법령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적용이 되는 재판규범으로서 그 법령 조항에 근거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를 거쳐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12. 4. 3. 2012헌마305; 헌재 2023. 2. 28. 2023헌마218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