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1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7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신 청 인 송○○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미 각하된 심판청구(헌재 2022. 9. 20. 2022헌마1270; 헌재 2023. 2. 14. 2023헌마188 등)들과 같은 내용의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석태,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