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42
조세심판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2023년 4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42 조세심판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8.자 2022-122 재결 내지 공무원의 행정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원칙 및 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2022. 5. 3. 2022헌마363).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이 법리 또는 조리에 비추어 잘못된 결정이므로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2022헌마363 결정에 불복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363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442 조세심판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원○○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2. 8.자 2022-122 재결 내지 공무원의 행정부작위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3.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충성원칙 및 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헌재 2022. 5. 3. 2022헌마363).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이 법리 또는 조리에 비추어 잘못된 결정이므로 다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이는 결국 위 2022헌마363 결정에 불복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2헌마363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역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