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아16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3년 4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아164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서○○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