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이 재판을 일정 기간 내에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입법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을 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