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3. 15. 안경구입신청을 하여 햇빛 차단용으로 햇빛 투과 시 검정색으로 변하는 변색렌즈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수용자의 소지 물품 범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전달 허가금품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하 위 법률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 1. 12.에도 청구인의 가족이 보내준 안경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불허처분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접수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
사 건 2023헌마45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류○○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23. 3. 15. 안경구입신청을 하여 햇빛 차단용으로 햇빛 투과 시 검정색으로 변하는 변색렌즈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수용자의 소지 물품 범위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전달 허가금품의 범위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하 위 법률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3. 3.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2. 1. 12.에도 청구인의 가족이 보내준 안경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불허처분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접수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