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82
재판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4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82 재판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재다38776 기타(금전)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바82 재판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재다38776 기타(금전)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