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라 수용된 사람으로서 그 수용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구제를 청구하였으나 2022. 10. 27.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2인9),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2. 15.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인라6). 이에 청구인은 그의 구제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위 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인라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마4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인신보호법에 따라 수용된 사람으로서 그 수용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에 구제를 청구하였으나 2022. 10. 27.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2인9), 즉시항고하였으나 2023. 2. 15.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22인라6). 이에 청구인은 그의 구제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위 대구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인라6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의 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