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3년 4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4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2. 12. 27. 선고 2022카기133 결정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22. 12. 29. 같은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31. 각하결정을 받은 뒤(대법원 2022카기244), 같은 법원에 그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또 다른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23. 3. 21. 각하결정을 받자(대법원 2023카기14) 첫 번째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헌재 1995. 2. 23. 92헌바18; 헌재 2006. 1. 24. 2005헌바111 등 참조),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등 참조), 위헌제청을 신청할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바55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본안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닌 때에 신청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할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해 부적법한 경우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
사 건 2023헌바8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244 위헌심판제청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2. 12. 27. 선고 2022카기133 결정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2022. 12. 29. 같은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3. 1. 31. 각하결정을 받은 뒤(대법원 2022카기244), 같은 법원에 그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또 다른 위헌제청을 신청하였다가 2023. 3. 21. 각하결정을 받자(대법원 2023카기14) 첫 번째 위헌제청신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당시에는 그 당해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헌재 1995. 2. 23. 92헌바18; 헌재 2006. 1. 24. 2005헌바111 등 참조), 만약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법률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으며(헌재 1992. 8. 19. 92헌바36; 헌재 2008. 10. 30. 2007헌바66 등 참조), 위헌제청을 신청할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6. 11. 30. 2005헌바55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은 본안이 법원에 계속 중이 아닌 때에 신청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으로서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이 부적법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할 당시부터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해 부적법한 경우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없음에도 예외적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