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미합중국인으로서 국내법원의 재판권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509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
사 건 2023헌마4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미합중국인으로서 국내법원의 재판권이 없고 수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21고합509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의 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판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는 종국판결을 위한 중간적·부수적 재판 또는 준비행위로서, 성질상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에 대한 불복은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도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석태,이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