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4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4.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무조정실이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3.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등 참조).
청구인은 국무조정실이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막연히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기록상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되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석태,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