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사2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3년 3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사2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본 안 사 건 2023헌마34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