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28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285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수용밀도가 높고 시설물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작업 거실에 수용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 2. 8.부터 2023. 2. 20.까지 위 주장하는 작업 거실에 수용되었으나, 현재는 다른 동의 거실에 수용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다투는 공권력행사는 이미 종료되어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 수용행위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 참조),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