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413
민원회신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413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법원행정처장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지휘·감독권 행사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내용으로, 사법행정을 직무로 하는 우리 처의 업무 한계상 답변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2023. 2. 8.자 및 2023. 2. 24.자 회신을 받고, 그 민원 또는 진정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위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또는 진정을 검토한 후 피청구인의 업무 한계상 답변하기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413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피 청 구 인 법원행정처장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지휘·감독권 행사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내용으로, 사법행정을 직무로 하는 우리 처의 업무 한계상 답변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2023. 2. 8.자 및 2023. 2. 24.자 회신을 받고, 그 민원 또는 진정 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의 위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 또는 진정을 검토한 후 피청구인의 업무 한계상 답변하기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ㆍ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