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5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미조회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5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미조회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특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선택한 공개방법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온라인 무료 열람 또는 교부의 방법을 제공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온라인 무료 열람 또는 교부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한 온라인 무료 열람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국가가 그러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3헌마35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미조회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특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자신이 선택한 공개방법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온라인 무료 열람 또는 교부의 방법을 제공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온라인 무료 열람 또는 교부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공개 결정된 정보에 대한 온라인 무료 열람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국가가 그러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