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3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3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3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이 춘천지방법원 2022라3238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
사 건 2023헌마32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3.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이 춘천지방법원 2022라3238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바(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석태,이미선